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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nants Watch에 대하여

국제인권규약 감독 비정부기구 (통칭 Covenants Watch, 이하CW)은 대만 타이베이에 본사를 둔 비정부기구로, 대만의 국내인권 증진과 만인의 평등을 위한 활동을 펼칩니다. 대만은 197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활동에서 제외되었으며, 인권 관련 기관의 활동 전반에서도 논외가 되었습니다. 외부 감독이나 국제조약의 관리 부재 하에 대만의 국내인권 실태를 국제인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유지하는 것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난제였습니다. CW는 그간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조약심사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대만 고유의 조약심사제도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쏟았습니다. 이 조약심사제도는 대만 정부의 미흡한 인권 보장에 국가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법 또는 정책이 국제인권 관련 조약에 입각해 규정되도록 합니다. 또한, 국내 활동과 국제 사회에서의 활동 모두에 영향을 미쳐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 (UPR)와 그에 따른 특별절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W의 주요 활동

정책 제언
정책 제언
"국가 인권 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파리원칙)”에 준거한 국내인권 기관의 설립과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국내기구를 개선하고 인권상황 감독을 강화하도록 정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협약 이행 상황의 감독
협약 이행 상황의 감독
국제 전문가에 의한 국내 조약 정기검토시, 대만 국내 NGO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보조합니다. 이 심사로 협약과 최종 견해 및 권고문의 국내 이행을 감시, 감독합니다.
인식 제고
인식 제고
정부기구나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인권 운동가와 일반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 인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강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합니다.
연구
연구
국제 인권법에 관해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수행해 대만 정부에 해외 선례를 바탕으로 한 유용한 지침과 공신력 높은 참고자료를 제시합니다. 이는 정책 제언시에 충분한 자료가 됩니다.

대만이 자체도입한 국제조약 심사 제도

CW를 필두로, NGO들의 오랜 노력 끝에 대만 정부는 국제조약 심사 제도를 국내에 맞게 수정하여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조약 심사 제도는 본래의 유엔 보고 제도를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방면에 국내 상황을 반영해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국내 보고 제도는 국제전문가, 대만정부, 그리고 NGO들의 공동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협약심사제도는 검토 대상국이 제출한 국내인권 상황 보고서를 참고하여 협약기관이 심사하는 반면, 대만의 조약 심사 제도에서는 4년에 한번, 민간단체에 의해 선출되고 대만정부에 의해 초청된 국제전문가들이 타이페이에 모여 심사하게 됩니다. 제네바에서 열리는 심사가 각 국가마다 대략 하루 반 걸리는 것과 달리, 타이페이에서의 심사는 5일간에 걸쳐 진행되며, 많은 시간을 NGO의 발언에 할애합니다. 국제전문가 위원회는 이와 같이 오랜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최종 견해 및 권고문 (COR)”이라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현 국내 인권 상황의 문제점과 차후 대만정부가 개선해야 할 방향이 포함되고, 다음 협약 심사 시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 인권 상황이 개선되었는가를 재심사합니다. 이 과정은 실제 유엔의 협약 심사와 동일합니다.

CW 주요한 키워드

국내 인권 기구

人権侵害を引き起こすのは、何も私人や法人だけではなく、国家による国民への人権侵害の可能性も大いにあり得ます。そのような場合に、人権侵害の疑いがある国家機関に対して調査や訴訟が行えるよう、国家機関である裁判所とは別の「国内人権機関」の設立が提唱されています。国連は1993年12月の総会において、「国内人権機関の地位に関する原則(通称パリ原則)」を採択し、独立性や多様性など国内人権機関が備えるべき性質を列挙しています。

이밍절 안건

2017年3月19日、台湾の人権活動家である李明哲が中国当局によって、国家転覆罪の疑いで逮捕され、同年11月28日に台湾人として初めて国家転覆罪の容疑で5年の懲役刑を言い渡されました。この事件における中国当局による刑事手続は、国際法のみならず中国の刑事訴訟法にも違反しています。またこの判決では、李が台湾国内で行ったSNSでの発言を基礎として判決が下されており、基本的人権として国際法や台湾国内法で保護される「言論の自由」に明らかに反しています。

티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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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

台湾は、中国との主権問題のために国際連合への加入が阻害されています。そのため、国連が制定した人権関連条約を批准することも、人権関連の国連機関と連携することもできません。そこで台湾は2009年、「国際人権規約に関する施行法」という国内法を制定しました。この法律によって、本来ならば国連加盟国にしか効力が及ばない国際人権規約が、台湾国内でも法的拘束力を持つようになりました。国民は、国際人権規約に反する人権侵害があった場合に、国内の裁判所に訴えることができます。また、この法律によって、国内の人権状況が条約規定に沿っているかを定期的に審査する制度の設置が義務付けられました。台湾は既に5つの人権関連条約(自由権規約、社会権規約、女子差別撤廃条約、子どもの権利条約、障害者権利条約)に関する施行法を制定しましたが、まだ残り4つの人権条約に関する施行法の制定も期待されています。

우리 활동에 찬동해 주시는 분은

Translation: Jiyeon RHO